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속칭 ‘일수’의 방법으로 연 225.7%의 이자를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김해시 B에 있는 D의 옷가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속칭 ‘일수’의 방법으로 연 225.7%의 이자를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6만 원씩 12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속칭 ‘일수’의 방법으로 연 235.7%의 이자를 적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관련, 대부피해자 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