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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415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복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농지법위반 사항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이고, 농지인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한 것은 임차인인 E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고발한 이후에 토지에 깔린 자갈을 걷어내는 등 원상회복을 하고 E에게 위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어기고 계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농지법위반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대구 수성구 C 전 535㎡, D 전 31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대표이고,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임대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포도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한 후 E에게 임대하여 2012. 4. 17.경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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