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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4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B 답 1,286㎡ 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5m x 9.8m) 및 가설건축물(12.9m x 13.6m) 1동을 설치한 뒤 바닥 전체에 쇄석을 깔아 작업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이행 촉구 통보(D)

1. 의견서,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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