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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7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주방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C’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9. 중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산시 D 소재 2,034㎡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0cm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물(현장사진),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거래가액에 비추어 농지법위반의 벌금형이 더 무거우므로 농지법위반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용된 농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용된 농지의 면적과 사용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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