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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02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56,018...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F에 대한 채권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이다.

피고 E는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사람이다.

망인은 2004. 9. 6. F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12. 31. 이자율은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H은 2004. 9. 23. F에게 차용금 73,000,000원을 2005. 9.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F는 2008. 12. 31. 망인에게 H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망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면서, 그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망인은 위 약정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6638호로 위 약정금 7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30.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F는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9,200,000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망인은 2014. 10.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었다.

원고들은 2015. 11. 19.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0313호로 위 H의 약정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F는 2016. 7. 20.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E는 2016.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E, 근저당권자는 I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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