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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3가단226988 (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2. 10. 15.까지 피고를 위하여 C에 물품대금을 대납하여 주거나 피고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 등으로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 왔다.

(2) 그 후 피고는 2012. 11. 30. 원고와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61,000,000원을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원금을 분할하여 2013. 2. 28. 27,000,000원, 2013. 3. 29. 5,000,000원, 2013. 4. 30. 5,000,000원, 2013. 5. 31. 5,000,000원, 2013. 6. 28. 5,000,000원, 2013. 7. 31. 5,000,000원, 2013. 8. 30. 5,000,000원, 2013. 9. 30. 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9. 30. 1,000,000원, 2013. 10. 31. 5,000,000원, 2013. 11. 29. 1,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2013. 11. 29. 4,000,000원, 2013. 12. 31.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 2장을 작성해 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73,000,000원(61,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6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4.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28. 지급한 3,000,000원은 피고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원금 61,000,000원에 대한 약 74일분(2012. 11. 30. ~ 2013. 2. 11.) 이자[3,000,000원/{(61,000,000원 × 24%)/365}]에 충당한다.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 지연손해금을, 12,000,000원(7,000,000원 5,000,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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