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4 2020가단11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 파주시 D 대 41,417.3㎡ 중 41,417.3분의 21.69685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 파주시 D 대 41,417.3㎡ 중 41,417.3분의 21.69685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