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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4 2020가단11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 파주시 D 대 41,417.3㎡ 중 41,417.3분의 21.69685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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