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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1925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12. 1.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안성시 D 대 83㎡를 피고에게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2010. 2.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잔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2015. 10. 26.경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0,000원에 대한 2010. 2. 10.부터 2015. 10. 26.까지의 민법상 연 5%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인 6,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등 참조). 갑3, 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행지체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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