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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3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5.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7. 31.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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