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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36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2. 6.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500만 원은 2015. 3. 10.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2. 6.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7.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3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5억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5억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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