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6노193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이중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6. 10. 16. 선고, 96고단5300 판결
판결선고
1997. 1.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의2 제4호 및 제15조 1항의 사업자의 범주에는 당연히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 제15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① 법 제56조의 2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들고 있고, ②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③ 법 제11조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 변경신고를 한 자”를 “사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법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 유해화학물 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법 제56조의3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② 법 제56조는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조문의 문언 및 형량, 조문의 위치, 구 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즉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고, 사업자 이외의 자의 행위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6조의3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할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이 법이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등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16.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은수
판사 안승호
판사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