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2015. 7. 15.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원고는 인근에서 계란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돈을 빌려주고 되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계수표(발행일자가 실제 차용일보다 뒤로 기재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그 가계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의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발행인 B, 발행일자 2015. 10. 20.,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번호 D, E, F)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2015. 10. 21. 위 가계수표 3장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위 가계수표 3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이자에 대한 이자금 조로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8. 19.자 대여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19. 남편 G의 은행계좌로 피고 B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