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상해 사건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11:30경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당직 순찰 순번 문제로 피고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B을 폭행하였고, 피고 B은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7. 11.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삼성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7. 11.부터 2013. 7. 27.까지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9. 9. 피고 B과 사이에 ‘2013. 7. 11.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원고)는 피해자(피고 B)에게 손해보상을 함과 동시에 사죄를 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합의합니다. 이 합의서 작성 이후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가해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합의함’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공단 창원중부지사장은 2013.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2,064,99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구상금결정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본소 청구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3. 9. 9. 피고 B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은 피고 B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보험급여를 하였다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