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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8,173,56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 F은 2014. 2. 1. 19: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고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 A가 “망 F이 자신을 물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2014. 2. 1. 23:00경 원고 A와 I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J’ 술집으로 찾아갔다. 2) 망 F은 2014. 2. 1. 23: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J’ 술집 인근의 K 노상에서 원고 A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원고 A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부위의 안와골절, 망막진탕, 외상성 전방출혈상 등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파절상 등을 입었다. 4) 망 F은 2014. 3. 19. 위 상해사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형사합의 문제와 개인채무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5) 피고 E은 망 F의 모친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는 망 F의 위 상해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B 역시 아들인 원고 A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입었음을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 F을 상속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그 모친인 원고 B에게 정신상 손해를 각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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