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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4.23 2013가단1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7.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금 6,800만원을 대여하였던바, 피고들에게 그 미지급금 5,1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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