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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5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2015. 2. 9.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4. 피고 B에게 3,45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7. 8. 30. 300만 원, 2007. 10. 5. 1,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6,450만 원( = 3,450만 원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B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는 나머지 차용금 4,950만 원( = 6,45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4,950만 원( = 6,45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금원 대여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피고 B가 2007. 10. 5.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2005. 1. 24.자 대여금 채권에 지정충당되었으므로 2004. 7. 14.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1,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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