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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6415
횡령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 변호사가 운영하는 C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다.

A 변호사는 2014. 7. 14.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D 과 위 구속된 사건의 합의 만을 대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 합의금액 6억 원 이하로 성공할 시 차액의 20%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한다.

( 예 5억원 합의 성공 시 차액이 1억 원이므로 이천만 원임)

2. 이 계약은 SKT 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계약이고 공판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3. 합의 실패시 착수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반환한다.

” 는 내용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8. 21.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5 층 소재 위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처인 F에게 ‘5 억 원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합의 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F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 금 사천만원, 위 금액을 서울 중앙 지법 2014 고합 396 사건( 피고인 D) 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를 위한 사용 금 중의 일부로 영수합니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 지연이나 기타 예상치 않은 사정이 생길 경우 위 금액은 피고인의 처인 F 님에게 반환합니다.

2014. 8. 영수인 변호사 A“ 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4. 8. 21.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A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고인 B의 딸 I 명의 계좌로 이체 송금한 후 피고인 B과 A의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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