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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10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성남 시 중원구 D 일대 성남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구역 내 F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전 처인 G과 함께 2009. 12. 4. 경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I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계약 미 체결에 따른 현금 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현금 청산금 1,105,595,81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231,569,315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 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1. 7. 22. 경 피고인을 대리한 위 G 과 사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지연 손해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G의 위임을 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승소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은 뒤 피고인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728,00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위 약정에 따른 성공 보수금 69,4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한 상소심에서 패소한 후 피해자가 성공 보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간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위 G이 피해자의 꾐에 빠져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성공 보수금 상당액을 연 20% 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6. 09:00 경 서울 강남구 J 15 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H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사무장인 K으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 사기꾼 새끼 같은 I 변호사를 일부러 피하게 하는 거냐,

I 사기꾼 새끼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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