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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자였다.

피해자 E의 배우자인 F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 사건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2. 항소하여 광주 고등법원에서 H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이하 위 항소심 사건을 ‘ 관련 항소심 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F에 대한 관련 항소심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착수금으로 3,000만 원과 성공 보수금으로 미리 7,0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F에 대하여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7,000만 원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D는 2015. 1 월경부터 근로 소득세, 부가 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I 은행에 1억 2,200만 원, J 은행에 1,204만 원 등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K, L 등 개인으로부터 도 위 법무법인의 운영경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에 7,96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성공 보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2016. 1. 29. 법무법인 D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로 2,000만 원을, 2016. 2. 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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