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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16』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 호에서 공인 노무사 D 명의로 ‘E 법률사무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5. 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소음 난청으로 인한 산업 재해 승인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은 550만 원, 성공 보수금은 받은 이익의 20%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위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명의 의뢰인들 로부터 착수금 반환 요청이나 고소를 당한 사정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의뢰인의 착수금 반환이나 사무실 유지비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 자의 산업 재해 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소음부서에서 비 소음부서로 이전한 지 3년이 지 나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산업 재해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은 계좌 이체로,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고, 2014. 6. 11. 산업 재해 승인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진 비용으로 200만 원을 먼저 주면 나중에 성공 보수금에서 공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착수금 또는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합계 5,8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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