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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2고단27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2. 0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목포시 D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친구 E, 친구 F과 같이 돈을 꺼내어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F, E은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잔돈 반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1. 8. 23. 02:00경 위 D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F, E은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잔돈 반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E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합계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기계 및 잔금 반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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