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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6 2014고단2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7만 원과 담배 7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새벽 시간대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I 피시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피시 사용 대금 등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12,9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시 사용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시방 수익금을 보관한 금고에서 돈을 꺼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210,600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물건 판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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