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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9 2020고합38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 박 1)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피시(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에서 B에게 현금 합계 25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트럼프 카드를 4장씩 배분한 뒤 3회에 걸쳐 베팅하면서 카드를 1장씩 교체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전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부터 2020. 2. 9. 00: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B에게 현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부터 2020. 2. 9. 00: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시방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현금 약 350만 원을 지급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맥주를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후 그 틈을 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00:20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98만 원을 꺼내서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F(51세 남자 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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