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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05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530,356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 09:31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의 ‘D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슬로프 노면에 일자로 꽂혀 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하여 폴대의 좌측으로 선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슬로프는 중급 코스로 평균 경사도 25.3%, 각도 14.2°이고 하단부로 갈수록 경사는 완만해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중상급자 코스인 ‘E 슬로프(평균 경사도 31.2%)’나 ‘F 슬로프(평균 경사도 29.4%)’의 경사도에 준하는 가파른 구간이었고, 이 사건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스키장 이용자가 슬로프 바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형태의 안전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무실로 후송된 후 우측 상완 골절이 의심되어 G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상완의 감각이상 및 통증 등을 이유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2015. 2. 4. 퇴원하였는데, 2016. 4. 4. 위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지 말초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영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2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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