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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0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6. 원고가 운영하는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강습료 60,000원을 지불하고 원고 직원인 스키강사 B로부터 기초 스키강습을 받은 후, 위 B와 함께 초보자 코스인 알파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왔다.

당시 B는 피고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강사의 스키막대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혼자서 위 알파슬로프에서 스키를 탔는데 이때 스노우보드를 타던 성명불상자가 피고를 충격하여 이에 피고는 180도를 회전한 상태에서 하강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관절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거나 스키장의 이용객인 성명불상자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원고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와 스키장 이용계약 및 스키강습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초보자인 피고가 리프트의 탑승 및 하강시 피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② 원고는 스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하게 하는 등 부상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무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도록 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강사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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