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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79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59,400,000원에 이르고,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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