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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555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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