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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9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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