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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7 2019가단50637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3,703,560 원 및 그 중 113,108,087원에 대하여 2019.3.12 .부터 2019. 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들은 2016. 7. 27.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계약 당일인 2016. 7. 27. 40,000,000원을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F과 피고 B 사이의 대출거래 약정 및 채권 질권 설정계약 1) 소외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은행’ 이라고 한다) 은 ‘G’ 이라는 명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를 대출 기한의 상한으로 하여 대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역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를 대출 기한의 상한으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여 왔고, 이러한 내용을 상품 소개서에 기재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6. 7. 28. 피고 B 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8. 8. 30. 로 하여 110,000,000원을 대여하는 G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은행은 2016. 7. 28.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약정상의 피고 B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하여 피고 B이 임대인인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 보증금 43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목적물로 하되 담보한도 액을 132,000,000원으로 하는 한 정근 담보 질권 설정계약(‘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은행은 2016. 8. 8.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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