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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정619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C은 2011. 1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와 대부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이 임차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101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4. 20. 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C이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11. 12. 7. 1,500만 원, 2012. 10. 1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 2부와 지불보증 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 ㆍ 무인 등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내용을 확인해 주어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부근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제 1 층 101호의 임차인 피해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 중 일부는 ‘C 이 동의를 받지 않고 (1)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인 피고인 명의의 2011. 4. 20. 자 임대차 계약서 1 장, (2) 임대차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인 피고인 명의의 2013. 4. 20. 자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대출업자인 D, F, 신한 캐피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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