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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4 고단 1535』B에 대한 사기

1. 2011.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1. 9. 7. 로 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 내가 과천시 E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했는데,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 주면서 그 담 보조로 받아 놓은 것일 뿐, 위 사무실을 피고인이 임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2011. 9. 7.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반환 받는다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5. 범행 피고인은 2011. 10. 5.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과천시 E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내 소유인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서울 중구 F 외 1 필지 G 제 1 층 제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종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을 2012. 1.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제 1 층 제 102호에는 지급해야 할 전세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채권 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권도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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