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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107883
벌점부과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 제16조(부실벌점 부과 및 불이익처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부실벌점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 시방서 - 2.2. EZ020202 공사착수계 제출 시공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감독자의 검토와 동의를 받아 지정된(7일) 날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2.1. 현장대리인계 2.2.2. 위임장 2.2.9. 공사예정 공정표 1.3. EZ030102 노무관리 1.3.2.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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