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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546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2,938,9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동부건설 주식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6. 4.경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이 다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을 ‘동부건설’이라 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대기건설 주식회사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와 원고 대기건설 주식회사는 동부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10. 13.경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수요기관 : 피고 충청남도)과 강경~연무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당초 계약금액이 48,213,000,000원, 준공일이 2011. 9. 20.(착공 후 금차 1,800일, 총공사 1,800일)로 된 계속비계약으로 체결되었다.

3) 피고 충청남도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수차례 체결되어 공사금액 및 준공일이 변경되었는데, 준공일은 최종적으로 2012. 12. 20.경 체결된 변경계약에서 2014. 12. 31.(착공일로부터 2,937일)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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