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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68785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에게 249,486,138원,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에게 149,691,68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경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수요기관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공사기간을 ‘착공 후 1,800일’로 하며 추정금액을 ‘35,068,100,000원’으로 하는 ‘합덕~우강간(2차) 국지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위 입찰에 관한 입찰설명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16, 2007. 03. 05.,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9-4, 2007. 04. 10., 이하 같다)이 그 내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도원이엔씨(이하 ‘도원이엔씨’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원고 도원이엔씨 50%,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 30%, 원고 주식회사 신광종합건설(이하 ‘신광종합건설’이라 한다) 2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공동수급체가 2007. 9.경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18,126,371,500원’으로 하고 착공년월일을 ‘2007년 10월 8일’로, 준공 연월일을 ‘2012년 9월 11일’(총 공사기간 1,800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문화재 시굴조사, 동절기 등 아래 [표]의 ‘연장 사유’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8차례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차수 계약일시 준공기한 연장일수 연장 사유 최초 2007. 10. 1. 2012. 9. 11. - 4차 2009. 12. 22. 2013. 1. 7. 118일 문화재 시굴조사, 동절기 6차 2010. 5. 20.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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