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0 경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BF 식당’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G 소유인 BH K3 차량의 조수석 앞 및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총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손괴범죄 군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강도 상해죄 등으로 10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서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