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20. 20:30 경 울산 중구 학 성로 103 농협은행 옥 교동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통장이 현금 인출기에서 배출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구입한 후 망치로 피해자 농협은행 옥 교동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7대의 액정 화면을 내리쳐 합계 약 4,511,7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금 인출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일반 양형 인자: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