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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8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9:50경 정읍시 부전동 운암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세계로 꽃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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