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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3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1.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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