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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0.17 2012고합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음주운전과 방화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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