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음주운전과 방화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