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 B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3. 12. 중순경 불화로 피고인 A이 집을 나가 헤어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자신 물건들을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 B(62세) 집에 왔다가 피해자와 잦은 불화가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트린 후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져 피해자 허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여러 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로 피해자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A(여, 29세)이 피고인이 사주었던 노트북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