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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5. 22: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7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머리를 맞추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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