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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86
특수공익건조물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익건조물파괴

가. 피고인은 2016. 7. 24. 19: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90-1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앞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그 곳 뒷편 고기집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세로 15cm)을 집어들고, 위 버스정류장의 대형 유리벽(가로 1.2m×세로 1.8m) 2장을 향해 위 벽돌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7: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대형 유리벽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버스정류장의 유리벽을 2회에 걸쳐 파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및 주류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8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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