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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의 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3.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0. 08: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전처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재질 : 콘크리트)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와 트렁크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뒷유리를 깨뜨리고 위 트렁크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11,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건물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 1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증명서와 일반수리비 견적서 확인 및 붙임, 유리영수증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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