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5:00 경 대구 중구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전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 여, 55세) 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이 가시나가 죽을라
카나 여기가 어디라고 눈깔을 치켜들고 쳐 다보 노, 죽고 싶냐
”며 멱살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