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3고단1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07:2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3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했던 G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19』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3:4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을 지나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32세)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귀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7:5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가시나가 죽을라 카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