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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116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시끄럽게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아들이자 조카인 I으로부터 ‘D과 E이 싸울 것 같으니 말려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발생 장소에 갔으며,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D과 E은 이미 사무실 집기를 던지며 싸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자 E은 ‘왜 들어오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라고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으며,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문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찼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는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부위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것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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