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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5 2015고정7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D( 여, 61세) 은 위 조합과 대립관계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4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삿짐업체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에이, 낯짝도 두꺼운

년. 씹할 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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