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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8나2030816
주주총회 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7. 3. 26.자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원고 상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1990. 8. 26.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한의사로서 2003.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의 회원이자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26. 개최된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2017. 3. 26.자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총원 21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상벌에 관한 회원 자격 박탈 및 제명의 건’을 긴급 발의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결의’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8. 3. 31. 개최된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이하 ‘2018. 3. 31.자 이사회’라 한다)에서 총원 15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4. 21.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2018. 4. 21.자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총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었음을 보고한 다음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추인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 및 추인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도 다투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9. 1. 26.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이하 ‘2019. 1. 26.자 이사회‘라 한다)에서 총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9. 2. 17. 개최된 제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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