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876
주주총회 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1990. 8. 26.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한의사로서 2003.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의 회원이자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26.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원 21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상벌에 관한 회원자격 박탈 및 제명의 건’을 긴급 발의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의 회칙 중 회원의 제명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할 수 있으되,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징계는 해당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회칙 및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2. 본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광고하거나 방송 및 일간지 등의 취재에 응한 자

3. 기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제명하였는데 이는 회원에 대한 제명은 이사회 의결로 하고 추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