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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소유 차량을 제 3자에게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운행거리가 4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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